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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경찰,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39명 기소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내 저작권경찰(특별사법경찰)이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3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화부는 5일 P2P, 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업적,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문화부는 61명의 대상자 중 방송, 영화파일을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씨,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씨, 1200만원을 받은 이모(25)씨 등 3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신원확보가 안 되는 4명에 대해서는 각 수사기관에 지명통보하는 한편,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9명은 내사종결처리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저작물의 불법전송댓가로 최근 10개월 동안 3000여 만원을 수수한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 헤비업로더의 성별로는 남성이 98%였고,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를 차지했다.

직업은 무직 또는 대학생이 70%를 차지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은 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젊은 연령층의 남성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일삼는 것으로 문화부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저작권경찰을 발족한 문화부는 앞으로 헤비업로더에 대한 면밀한 동향파악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24시간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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