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홍국 쌀, 껌, 식용유 등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국내 첫 인정
롯데제과 껌과 CJ제일제당 식용유 등 일반식품이 국내 최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들은 차별화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홍국 쌀, 껌, 식용유 등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제품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식용유', 롯데삼강이 수입하는 '헬씨리세타', 에프앤피의 '홍국미'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자일리톨 함유 껌은 충치발생위험을 감소하고 디글리세라이드와 중쇄지방산을 함유한 식용유 제품은 다른 식용유에 비해 체지방 증가가 적으며 홍국 쌀은 모나콜린 K를 함유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제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대부분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홍국 쌀의 경우 하루 총 모나콜린 K를 4~8mg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과 양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일리톨 껌은 하루 10~25g의 자일리톨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으며 식용유 두 제품의 섭취량은 일반 식용유와 같다.
식약청은 이번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이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산업체에게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식품에서는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적은 없었다"면서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제품 설명 및 광고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어 차별화 효과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청의 개별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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