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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업소세 길라잡이' 발간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사업소세의 신고에서 납부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관련 규정과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많게는 20~50% 이상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사업소세 경우 50인이하 면세사업장에 해당되거나 또는 지점 영업소 등 파견 사업장 근무인원을 제외할 경우 50인 이하의 면세 사업장에 해당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사업소세 신고납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까다로운 사업소세 규정과 틀리기 쉬운 주요 사례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소개를 비롯 구체적인 상담사례, 신고방법에서 납부방법까지 사업소세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수록해 놓았다

이와 함께 서초구 세무종합민원실 홈페이지(http://tax.seocho.go.kr)를 통해 사업소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세 전문분야에 대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한 지방세 상담코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무2과 홍영복 과장은 “안내책자가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든 우편 발송가능하다”며 “쉽고 간편한 사업소세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운 이때 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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