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정호 회장 맏형 상대 항소
지난 달 '제주도 땅' 관련 4번째 소송도
고(故)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자택인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한진가(家) 형제들의 법정다툼과 관련, 1심에서 패소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맏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달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한진가 형제들의 4번째 법정다툼인 '제주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형제의 난'은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암장 상속 지분 이전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선친 기념관을 짓기로 했으나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기념관 설립)약정서에 조양호 회장의 이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돼있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중훈 회장 별세 뒤 이어진 정석기업(한진그룹 지주회사) 주식 명의이전 소송,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암장 기념관' 관련 소송에 따른 4번째 '형제소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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