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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대전 서남부 6블럭 신청금제도 도입

신청금 500만원에 동 호수 선착순 지정
중도금부담 없고 계약해지 때 신청금 돌려줘

“지하철 1호선 우수한 입지여건, 3.3㎡당 729만원 대 분양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4일 대전 서남부 6블럭 휴먼시아 미분양주택에 대해 ‘신청금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금제도란 매수 뜻은 있지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액의 신청금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한 다음 일정기간 뒤 정식 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이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금(500만원)을 낸 뒤 동과 호를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계약체결은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한편 주공은 기한 내 계약을 맺지 않을 땐 계약체결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내년 2월말까지 계약 땐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 되며 입주는 2010년 10월이다.

주공관계자는 “서남부 6블럭은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이 가까워 역세권아파트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면서 “분양가도 3.3㎡당 729만 원대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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