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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창업정보 확인 후 계약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는 등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93.2%에 달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0~12월 3달간 19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3.2%인 178개 업체가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27.2%나 됐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 절차위반이 주를 이뤘으며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특히 "절차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미리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할 예정"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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