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대 가족 현역복무 마친 집안 해당…이달 31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접수
병역 이행 명문가 증서 수여 및 병무청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병무청이 이달 중 ‘병역 이행 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은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형제), 본인(형제·종형제) 등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집안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로 2004년부터 해마다 펼쳐졌다.
병무청은 지난해까지 421가문(2004년 40가문, 2005년 85가문, 2006년 91가문, 2007년 73가문, 2008년 132가문)을 찾아 심사했다.
이들 중 ‘최고 명문가’로 뽑힌 20가문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병역이행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및 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 뒤 전투경찰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었거나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생겨 제적 또는 신분을 잃은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을 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
신청서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FAX 등을 통해 내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1대와 2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신청서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 명문가를 찾습니다’에서 다운받아 쓰면 된다.
‘병역이행명문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대변인실(☏042-481-2702~6)로 물으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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