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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여옥 폭행' 용의자 영장

경찰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검거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68,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국회의사당 본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사건 당시 화염병 투척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의 어머니인 이씨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동의대 사건의 재심이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전 의원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학병원 측은 "1차 소견으로는 왼쪽 눈의 각막이 약간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의원 자신은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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