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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 의무 폐지..안전진단 축소는 '하반기'

올해 바뀌는 재건축 규제완화

올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허용되고, 소형주택 의무제도가 폐지되는 등 5년 가까이 묶여 있던 규제들이 대부분 풀린다.

재건축사업이 부동산 투기조장의 온실이라며 대대적 규제정책을 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로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 용적률 법 상한까지 허용
정부는 3월 중순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시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24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김에 따라 시행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은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공성진, 김성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소형주택 의무제도 폐지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저해논란을 불러왔던 60㎡이하 소형주택 의무제도가 지난 2일부터 폐지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을 개정, '전용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던 종전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 85㎡이하 60%, 85㎡초과 40%'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건축 때 85㎡이하 주택을 60% 지으면 60㎡ 이하 소형은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는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내에서 늘어나더라도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돼 규모별 건설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시 조합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정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진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조합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1회로 축소..하반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을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하반기 시행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6개월 후인 8월7일부터 적용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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