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양도세 감면폭은 당초 발표했던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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