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뼈대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근거, 지급절차, 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하여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며 ▲ 행정규칙으로 돼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정한 수급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해 연료의 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288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버스 4352억원(19%), 택시 5376억원(23%), 화물차 1조2911억원(57%), 연안화물선은 242억원(1%)이다. 이는 1대당 버스는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차 362만원, 연안화물선 1141만원 지원한 셈.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달 경기충남전북 지역의 5개 시를 무작위로 선정해 부정수급 사례를 점검한 결과 다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20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5대의 차량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을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연간 1600여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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