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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 소송 최종판결 후 항소할 것" (상보)

하이닉스는 24일(현지시각)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권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과 관련,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D램 판매는 미국 지역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에 대해서는 1%, DDR(Double Date Rate) 이후 D램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이번 명령을 반영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하이닉스는 예상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그간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인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에 따른 특허권 행사 금지를 주장해왔다"면서 "후속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불복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금 지불 시점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통상 미 법원의 절차에 비훠 1~2년 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 및 판매 금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이 램버스와 같은 제조 행위 없이 라이센싱만 하는 특허권자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던 최근 미국 판례의 변화를 적용해 하이닉스와 의견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불법적인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를 인정하고 램버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램버스가 이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미 고등법원은 램버스의 항소 건과 하이닉스의 항소 건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번 명령의 결과에 따라 하이닉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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