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전용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자치구별로 2~3개씩을 추가 지정해 시 전역에 최소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시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무소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서울시의 외국어 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중개소는 서울 글로벌홈페이지 (http://global.seoul.go.kr)와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english.seoul.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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