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분양주택 펀드에 세제지원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현재 양도차익의 30% 세율을 부과하는 추가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를 분리과세한다.

지원대상 펀드는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인 경우로 존립기간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공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