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우리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이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종합저축은 유주택자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1~2인 가구 급증 및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향후 성인이 돼 독립할 경우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도 반영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는 법정 한도내에서 1순위 통장(최고 1200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년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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