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통장 가입자의 경우 추가 가입은 안돼 기존 가입자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인1통장 기준에 따라 기존가입자가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가입해야만 한다고 12일 설명했다.
기존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를 겪을 수 있고,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부부나 가족의 경우도 1인1통장 기준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가 기존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 또는 자녀의 신규가입은 가능하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