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마련, 4월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은 2012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통장상품을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다른 은행의 경우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 유주택세대주 모두 가입가능하다. 20세 이하 미성년가 가입도 허용된다.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증여세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50만원씩 2년간 적립한다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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