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임대료 12만원으로 호텔 펜트하우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주)씨디엘호텔코리아가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며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호텔 원소유자인 대우개발은 1999년 김 전회장에게 연 임대료 12만원에 23층을 25년간 임대해 주기로 계약했으며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같은 해 11월 김 전회장과의 계약을 포함해 호텔을 인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호텔 인수 전부터 자산실사를 통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23층이 인수 전부터 호텔 영업장에서 분리돼 관리돼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으로 호텔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가 대우 회장으로 있던 때 호텔 매출의 15% 가량이 대우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 씨에게 집무실을 제공해 호텔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만으로는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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