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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과 3학년 이수=전문대졸 동등자격"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설사 졸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 준사서 자격요건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도서관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으나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민원인이 전문대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준사서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했다.

이에 문광부는 규정에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를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준사서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등학력과 관련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는 학문적인 기본바탕이 동일해서 양자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전공하였는지”의 여부는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전공이수과목이나 전공이수학점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3학년까지 이수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 준사서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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