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등 상급종합병원(44곳)의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수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제한된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줄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사업자는 3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가입기간 1년), 보증금 1억원 이상이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말까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포함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치료·요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범주에서 빼주길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둬야하며 외국인 환자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도 제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외국인 환자엥 대한 전담 의료인 1명이상을 두도록 하고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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