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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재건축 가처분소송 1심서 원고패소

단일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김태경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이 2007년 7월 정기총회를 열어 신축 아파트의 평형을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44평 이상 대형 아파트 수를 대폭 줄여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안건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합 측이 과반수 동의만으로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법은 비대위가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6월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은 창립총회 때의 재건축 결의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의 평형을 골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을 바꾸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부지 6600가구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 해 지하 2층, 지상 9∼30층짜리 90개동, 8106가구르를 짓는 사업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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