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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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