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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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기자
입력2009.02.06 10:06
수정2009.02.06 10:38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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