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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성기 기자]방송인 강병규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박성기 기자 musict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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