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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신용보증한도 130%까지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일부터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의 이용이 쉽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의 한도를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한다.

또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용관리정보가 최근 3개월이내(현행 최근 6개월이내)에 없고, 권리침해사실 및 국세 등 체납사실도 심사일 현재(현행 최근 6개월 이내)에 없으면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억제 대상이었던 현금서비스 등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출을 돕기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1.24%인 평균 보증료율을 1.0%로 인하하고 신용조사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이해균 서울신보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의지를 고취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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