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KDS)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점 벌점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5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거래가 정지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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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2.04 18:38
수정2009.02.04 18:56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KDS)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점 벌점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5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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