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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공인중개사법' 만든다

이르면 오는 3월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진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를 독립적인 자격사로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 이 제도가 생긴지 27년 만이다.

2일 국회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중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업계는 오래 전부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해왔었다. 법 제정시 전문성 확립과 함께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는 명칭 체계를 일원화해 다른 자격사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당초 이번 법률 개정안은 여ㆍ야 공동대표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박 최고위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법률 개정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86명, 민주당 37명, 자유선진당 6명, 친박연대 3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138명으로 이번 주까지 총 16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폐지와 결격사유 완화 등을 주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협회로 이관하고 공인중개사 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중개보조원 고용시 공인중개사 채용과 보수교육을 각각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3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26만7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으며 이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8만7000여명에 이른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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