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강운태 의원·권정호 경남도교육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돈을 받았다는 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또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