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돈을 받았다는 서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돈 봉투를 전달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또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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