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파기됐다.
2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전자발찌형이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2번째 범죄에 전자발찌형이 잘못 적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자신의 집 2층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또다시 다른 세입자를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과사실 1회와 기소된 범죄사실을 합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2회 이상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이 2차례 이상 인정돼야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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