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배 급증...선박 위탁 미지급대금 때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조치한 금액보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선박제조 위탁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전체의 61%(71억원)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6일간 서울 공정위 본부와 각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했으며, 이중 117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대형조선사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 때 주지 않다가 신고된 금액이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A사는 B사에게 선박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68억4300만원을 미지급했고, C사는 D사에게 대형크레인을 제조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1억43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선박제조 위탁 미지급 하도금대금이 7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의 협조요청을 통해 STX그룹,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설날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거나 현금결제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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