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7일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한 제소 절차를 지연시켜 달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한 인텔의 요청을 기각했다.
인텔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유럽연합에 제소당한 뒤 마감시한인 지난해 10월 17일까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최근 제소 절차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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