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SMS로 요금 확인 뒤 자동이체"
이달부터 휴대전화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22일 “휴대전화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전기요금 모바일 청구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들은 모바일 청구납부를 신청하면 굳이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문자메시지(SMS)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전화 상에서 직접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바코드를 전송받아 편의점에서 납부해도 된다.
한전 측은 “제도 시행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회사로서는 민원의 대폭 감소와 청구 수납 비용 절감(연간 약 50억원)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모바일 청구납부는 관할 한국전력 지점이나 고객센터(전화번호 123),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회원 가입 뒤 신청하면 된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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