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빠른 시일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앞으로 1년정도의 경과를 보고 B등급 이상을 받은 뒤 특별한 사정없이 부실화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채권은행과 임직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및 사전 질의응답 자료 요약.
▲평가대상 112개(C&중공업 포함) 중 구조조정 기업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의 부실화가 이미 현재화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퇴출되었으나, 현재는 기업의 부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기업들을 평가한데 기인한다. 구조조정 대상에서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20위 이내 기업중 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상장기업도 4개사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A·B등급을 평가된 기업의 부도시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단기간 내에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평가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행 및 담당 임?직원에 대해 리스크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있다.
▲C·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 향후 절차는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최시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건설사 구조조정시 분양자나 협력업체를 위한 대책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장 지정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한다. 아울러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채권단은 진행중인 해외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C&중공업의 경우 결국 RG가 문제가 됐다. 워크아웃 대상 조선사들이 RG문제로 결국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RG는 선박 계약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에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워크아웃 추진되면 납기가 지연된다든지, RG 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선박 건조가 당초 계획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차 신용위험평가 시기와 대상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월 이후 2차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 및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시공능력 101위~300위 중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 이상인 건설사는 94개이다.
▲다른 업종으로의 구조조정 확대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하여도 부실화 가능성 및 실물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대기업도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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