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제조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복 판매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아이비클럽의 매출기준 시장점유율은 27.4%에 달하며, SK네트웍스(스마트) 23.8%, 에리트베이직(엘리트)22.1%, 스쿨룩스 11.8% 등 4대 업체의 점유율이 8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대형업체 및 낙찰 탈락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공동구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의 공동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2008년 25.4%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제주·전남의 경우 5%미만으로 저조하지만 서울은 지난해 기준 54.9%에 달한다.
올해 2009년 동복 공동구매 계약이 완료된 학교들의 구매가격은 12만~16만원정도로 4대업체들의 판매예상가격인 24만~25만원보다 40~50%나 저렴하다.
공정위는 또 교복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나타나기 쉬운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5월에도 공동구매 방해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교복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를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5대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