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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고춧가루로 60억원 환급받은 중국동포 구속

관세청, 위장수출·원산지 위반사례 전반 수사 확대

저질고춧가루로 60억원을 환급받은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해 6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씨(35)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차린 뒤 고세율(관세 270%)인 중국산 마른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 전량을 국내에 판매한 뒤 농가로부터 사들인 값싼 희나리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한 저질고춧가루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2000여톤(수출액 55억원)을 위장수출한 혐의다.

이씨는 수입한 마른고추를 서울 가락동 및 경기 구리농수산시장에 팔았으며 수출내역을 근거로 수입 때 낸 관세 60억원을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조사결과 이씨는 마른고추 수입업체를 세워 3년여 계속 관세를 부정환급받았고 2007년 4월엔 세관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입업체를 없애고 새 사업체를 설립, 이미 낸 관세전액을 돌려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씨는 특히 취득한 범죄수익 25억원을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계좌에 송금, 카지노를 즐기면서 고급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또 자금의 일부는 해외 카지노지점을 통해 불법 유출하고 국내 제3자에게 증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씨의 소유차량 및 불법자금에 대해선 몰수보전조치를 통해 전액환수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사들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및 구리농수산물시장의 국내 도매상 3곳에 대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 중이다.

세관은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 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면확대하고 밀수입되는 농산물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원산지 세탁사범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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