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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드칩 및 가짜메모리카드 판매망 검거

관세청, R4 등 불법수입 모드칩 전국적 일제단속

불법 모드칩 및 가짜메모리카드 판매망이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8일 게임기에 붙여 불법 복제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모드칩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 불법 판매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세관 8개 조사팀(64명)을 동원, 12곳의 판매업체와 보관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닌텐도게임기에 쓰이는 ‘R4’ ‘DSTT’ 등 불법모드칩 7만5653개(23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이어주는 장치로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들어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물품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늘 것으로 보여 이에 앞서 대응키 위한 것이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늘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낮게 평가 되는 주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불법모드칩을 꾸준히 단속해 왔으며 지난해 38건, 13만여 개(40억원 상당)의 불법모드칩을 적발했다.

이들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들어온 것이다.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여서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불법 모드칩의 중국 내 수출업자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줘 현지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유통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1월부터 한·중·일 관세청 간 위조 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통해 밀수적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관세청은 또 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칩 단속의 하나로 최근 2년간 중국산 가짜 ‘Sandisk' 메모리카드 1만8000여개를 수입,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7억원어치를 팔아 불법이득을 얻은 N사 대표 P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P씨 등은 가짜상품 수입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품 제조업자와도 동시에 거래하는 이른바 ‘물 타기 수법’을 써 왔고 메모리카드가 외관상 정품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세관엔 정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판 가짜제품은 안에 장착된 메모리칩을 정품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 이를 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품질불량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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