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 무혐의 판정에 上

유아이에너지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14일 오후 2시 29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유아이에너지는 전일 대비 220원(14.86%) 상승한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아이에너지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대표이사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20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대표이사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대표이사는 비상장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의 부당한 자금 사용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