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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공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역제한은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되면 타지역 업체의 입찰자격 제한범위가 확대돼 해당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는 1월말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공공기관은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반건설공사는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76억원으로, 공기업은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전문 및 특수공사는 국가기관은 5억에서 7억으로 공기업은 5억에서 15억원으로 제한폭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및 저가 하도급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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