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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엔텍, 전 대표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쏠라엔텍은 12일 전 대표이사 김경원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이유를 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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