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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시행시기 늦어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안전진단 간소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 적용시기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연말 여야간 대치상황을 벌이며 공회전만 하는 바람에 상정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연말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개정안은 법제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고, 또 일부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는 등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이후 6개월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국토해양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위 양도를 허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보완해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어려워졌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아랑곳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중 3~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빨라야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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