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은 9일 풀무원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위해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풀무원 1주 당 풀무원홀딩스 0.6078628주의 비율로 주식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풀무원은 또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 공고일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이후 소유 주식을 3만7210원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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