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경제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소규모 영세자영업을 하다가 휴ㆍ폐업하는 가장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근로능력은 있으나 고용불안정, 산업구조개편 등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일시적으로 빈곤에 빠진 신빈곤층이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에도 긴급지원 신청요건이나 저소득층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정부에서 2006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양 모씨, 어느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본인부담 의료비 9백만원을 갚을 길이 없다며 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 당장의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즉시 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고 2회에 걸쳐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장재단과 연계하여 나머지 비용도 해결해 줬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샵에서 발표된 울산 남구청의 긴급지원 사례다. 그동안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와 같이 중한 질병, 소득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다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에게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서민ㆍ중산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ㆍ폐업했을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기간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재산 기준도 12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최저생계비 인상 뿐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해 올해 5만3000명을 추가로 보호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3500명의 행정인턴을 읍ㆍ면ㆍ동에 배치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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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복지부에 '민생안정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 지원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기관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국민 한사람도 함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듯한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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