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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證, 연초부터 '뱃속 채우기'

고객예탁금 이용료 하향 조정 이자차익 챙겨

한양증권이 연초부터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슬그머니 낮췄다. 새해 들어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예탁금 이자를 인하한 첫 사례다.
 
8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 2일부터 예탁금 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을 하향 조정했다.
 
1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예탁자에게는 연 0.25% 이용료율을 새롭게 적용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예탁자는 연 1.25% 이자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한양증권 계좌에 1억원을 맡겨뒀을 경우 기존에는 15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25만원 줄어든 125만원의 이자를 받게 됐다는 얘기다. 나머지 몫은 해당 증권사가 대다수 취하게 된다.
 
기존 2억원 이상을 맡긴 고객에게 연 2.00% 이용료율을 적용했던 부분도 예탁 자산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제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억원을 맡긴 고객은 0.75%p 낮은 연 1.25% 이용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자금으로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 및 선물투자자의 자금을 별도로 예치함으로써 증권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하에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증권사 측에서는 반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증권금융은 이 돈을 국공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권(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상품에 투자해 월 평균 5% 내외의 수익을 내고 있다. 운용에 들어간 비용 0.5%포인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그대로 증권사에 돌아가고 있다. 즉 예탁금 이용료를 낮출수록 해당 증권사는 그 만큼의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한양증권 영업추진팀 관계자는 "시중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급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타 증권사가 인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한양증권은 홈페이지 상에 초보자 가이드-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향 조정된 부분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예탁음 이용료율을 낮추기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고객들에게 공지는 했다"며 "전산지원팀에 요청해 즉각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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