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방자치단체 63조3000억원 조기집행(종합)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중 63조3000억원을 조기집행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작년 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마이너스성장이 예측되는 1분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위해 회계연도가 시작된기 전인 작년에 1조7000억원(2171건)을 미리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련 예규를 개정,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이 안 된 때는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선금의무 지급률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100억원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