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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쥐꼬리'

광주전남 95억 피해에 보상 3천만원도 안돼

지난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으나 보상은 손실액의 4%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모두 95억4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20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금액은 38억원(광주·전남은 2700만원, 피해 대비 2.8%)에 불과해 피해대비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별로는 멧돼지가 360억으로 총 피해액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까치, 고라니, 청설모, 꿩 순이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부진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5년간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203만 마리의 3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 포획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제도의 절차상 신고 이후 포획 허가까지 3~6일이 소요돼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정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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