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주장-- 환급대상도 5년으로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7일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을 자유직업소득자들을 위한 상설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해 “일시적인 반짝 행정이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자들을 위한 상설제도로 정착시키고 환급대상 기간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임을 감안 할 때 스스로 복잡한 환급 신청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세청에 ‘국세 환급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들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마다 1회 환급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을 정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상 5년이므로, 이번 조치로 인한 환급대상자 139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산정한 3개년(2005~2007년)분 711억원(연 240억원 정도)이외에 2개년 분(2003년-2004년) 480억원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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