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영세사업자 6만9000명, 28억원 대상
추석전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될 광주·전남지역 세금 환급규모는 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에 따라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139만명에게 세금 711억원이 환급되며,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6만9000명을 대상으로 28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책·학습지, 화장품 등 외판원이 가장 많고, 음료품 배달원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연예 보조출연자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이다.
이들은 세법상 자유사업소득자이지만 소속사가 있어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세를 소속사가 사전에 떼어 국세청에 낸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더 내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납 부분에 못 미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다수의 저소득자들로 이들은 자신이 종소세 신고대상이며 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납부분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소득을 대상으로 이런 잠자는 세금을 찾아 추석 전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5만원선으로 20만원 이상도 전체 17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이른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광남일보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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