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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혼부부주택 11월 첫선

수완지구 주공 320가구 공급…미분양 적체로 실효성 의문

광주 수완지구 320가구를 비롯해 올 연말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1만3000~1만4000가구가 본격 공급된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서 청약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완지구 공공아파트 320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15일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을 추산한 결과 1만3000~1만4000가구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는 소형(60㎡이하)의 30%, 10년임대주택은 중소형(85㎡이하)의 30%이다.

연내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은 공공주택이 1만1031가구로 집계됐으며 분양일정이 유동적인 민간주택은 2000~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주택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소형 분양주택이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835가구, 10년임대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이다.

소형분양 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시흥 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 정관에서 나오며 수도권에서는 31가구, 지방에서 206가구이다.
국민임대는 이번달 인천 박촌지구 69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에서는 11월 광주 수완지구 320가구 등 4627가구가 나온다. 또 10년 임대는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에서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뒤 재임대한다.

민간의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은 이달 하순 인천 청라지구의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가구중 100가구가 신혼부부몫이다. 그러나 올해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계획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차장은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이 과열되는 수도권에서나 통하는 정책"이라며 "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있어 청약가점 등 혜택이 무의미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홍 차장은 "신혼부부 주택이 저소득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분양가 자체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 중도금 대출 정책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혼인 5년이내 출산, 연봉 3085만원 이하여야 가능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하려면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소형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부부는 100%이하이되 부부중 1인의 소득이 70%이하)여야 한다.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의 70%(3085만원) 이하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기준에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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