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폴로(POLO)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한 조직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의류 유통업자 A씨(64·주범)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조된 폴로 의류가 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디자인과 동일한 의류를 만들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던 위조 폴로 의류 5만여점(시가 110억원 상당)이 압수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 디자인 의류를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서 위조 상표 로고를 새겨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의류를 대량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입업자 B씨(58·여)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의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의류는 1장당 6000원에 수입됐다. 수입 후에는 의류 가공업자 C씨(63)가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자수로 새기고 가짜 의류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폴로 의류를 완성했다.
이들이 완성한 폴로 의류는 정품 시가로 1장당 17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된 제품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유통업자 D씨(50)가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위조 상품 조직의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