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4명이 사망한 미국 고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등 매체에 따르면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2024년 9월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애팔래치고등학교 내에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콜트 그레이는 이전부터 자신의 방에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총격 사건 관련 사진과 기사를 붙여놨으며, 학교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여 교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약 1년 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기도 했다. 범행 당시 그는 어머니와 별거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지적했다. 패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콜린 그레이를 향해 "그는 부모로서 총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며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하고 총탄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콜린 그레이는 유죄 평결에 따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들 콜트 그레이는 범행 당시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격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학교 총격 사건에서 총격범뿐만 아니라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4년에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5세 학생 총격범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