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공 통행로로 이용 중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폭 8m 이하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와 분양 또는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1차로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한다. 이후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신청 여부와 이용자 수(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산정한다.
협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등 절차를 완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청.